16. 부정행위 처벌규정


EPS-TOPIK(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)

https://epstopik.hrdkorea.or.kr/epstopik/abot/exam/selectRuleDesc.do?lang=ko (검색:2023.07.07)
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
부정행위 처벌규정


    ◎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

    • 부정행위 처분일로부터 4년간 응시제한

    ◎ 부정행위 대상

    •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
    •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,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알려주거나 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    •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    •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    •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    • 시험 중 휴대폰을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행위
    •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

* 위 자료는 EPS-TOPIK 주관 기관(https://epstopik.hrdkorea.or.kr/epstopik/abot/exam/selectRuleDesc.do?lang=ko (검색:2023.07.07)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. 기관홈페이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의 내용을 자주 확인하여 수정 보완 하여 최신의 자료를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




관심 있을 만한 글: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